그 동안 인천 강화도와 다리로 연결된 교동도와 석모도를 섬 지역으로 분류해 추가 요금을 받아왔던 국내 일부 택배 회사들이 주민들의 민원에 재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택배 업체와 택배 대리점이 추가 비용 부담을 두고 여전히 협의 중이어서, 섬 지역 할증 문제가 해소되기 위해선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26일 인천 강화군에 따르면 롯데택배와 한진택배는 강화군 교동면(교동도)과 삼산면(석모도)을 섬 지역으로 분류해 기본요금 외에 4,000원의 추가 요금을 받고 있다. 이와 달리 우체국택배와 CJ대한통운은 강화도와 교동도, 석모도를 각각 연결하는 다리가 생긴 이후에는 이들 섬 지역을 할증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들 4곳을 제외한 다른 택배사들은 교동도와 석모도에 진출하지 않았다. 교동도와 석모도는 강화도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는 섬이었지만 2014년 7월 교동대교와 2017년 6월 석모대교가 각각 개통하면서 차량 통행이 자유로워졌다.
이에 따라 강화군은 지난해 7월 택배위원회에, 그 해 9월 한국통합물류협회에 각각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해 ‘조치하겠다’는 답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까지 섬 지역 할증이 유지되면서 주민들은 이 문제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택배 물량이 적어 비용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일부 택배사들이 여전히 추가 요금을 받고 있어 최근 한국통합물류협회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택배사 측에도 따로 요청해 다음달 1일부터 추가 요금을 없애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라며 “다만 택배사에서 할증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대리점 측에 추가 요금만큼의 비용을 지원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어 할증 문제가 완전히 풀리는 것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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