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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부 기재사항 ‘복사 후 붙이기’ 한 교사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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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부 기재사항 ‘복사 후 붙이기’ 한 교사 징계 정당

입력
2019.08.26 16:05
수정
2019.08.26 19: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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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로비.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서울고법 로비.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고등학교 교사가 생활기록부에 학생들 특성에 맞는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똑같은 내용을 복사해 ‘붙여넣기’한 것이 적발됐다면 학교가 이 교사를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 배광국)는 서울의 한 고교 수학교사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감봉 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1학년 학생 2명의 학교생활기록부 ‘독서 활동 상황란’에 “특정한 책을 읽고 바코드 등 일상생활의 수학적 요소와 원리를 이해했다”는 내용을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적어 넣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 학생의 독서 교육 종합시스템에는 해당 책의 독서활동 실적이 등록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사실이 적발돼 학교로부터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교육공무원 징계령상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했다. A씨는 수긍하지 않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고, 소청심사위에서도 결정이 바뀌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을 판단한 법원은 “복수의 학생에게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책의 독서 활동을 기재하면서 복사와 붙여넣기를 한 것은 성실의무와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며 “그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교 생활기록부는 대학 입시 등에 중요한 평가자료로 활용되므로 그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때는 더욱 엄격하고 공정한 처리가 요구된다”며 “학교 생활기록부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은 공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교육업무 전반에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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