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인구 증가 추세에 힘입어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 간호나 진료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종 ‘동물보건사’가 새로 생긴다. 또 무자격자가 동물병원을 차릴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수의사법에는 동물병원 간호 업무와 관련된 규정 자체가 없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동물보건사라는 새로운 전문직종이 만들어지게 된다.
동물보건사가 되기 위해서는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농식품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단, 기존에 동물병원에서 보조업무를 보던 인력에 대해선 특례조항을 두고 일부 실습교육만 이수하더라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신규 전문직 일자리를 창출되고,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동물보건사 제도는 2021년 8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동물용 의약품 관리를 위한 규정도 새롭게 추가됐다. 먼저 내년 2월부터 △수의사 △국가 또는 지자체 △동물진료법인 △수의대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금까지는 동물 판매업자 등 이 같은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병원을 개설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또 동물병원에서 수기 처방전 대신 전자 처방전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해 동물용 의약품의 불법 유통 및 오남용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닭과 오리를 농가에 들이기 전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27일 공포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닭과 오리 농가의 정확한 사육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해 초동방역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신고제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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