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제2금융권에서도 자동이체 연동 계좌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7일 오전 9시부터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제2금융권 고객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의 홈페이지(페이인포, www.payinfo.or.kr)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어카운트인포)에서 주거래 계좌를 새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자동이체 연동 계좌를 일괄 변경할 수 있다.
그동안 은행권과 달리 제2금융권 고객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보유계좌 현황을 조회하거나 해지하는 것만 가능했다.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자동이체를 해지한 뒤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해 새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계좌 선택권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사 간 서비스 경쟁력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 29일부터 잔액이 50만 원 이하이면서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ㆍ비활성 제2금융권 계좌의 경우 페이인포나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다른 계좌로 잔고를 이전하는 것도 허용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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