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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조국 후보자 딸 논문 ‘기여자’일 뿐 저자 자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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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조국 후보자 딸 논문 ‘기여자’일 뿐 저자 자격 없어”

입력
2019.08.26 15:43
수정
2019.08.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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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학회지 편집인 국제위원회 기준 어긋나… ‘감사의 글’ 언급이 적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해 입장을 밝힌 뒤 엘리베이터에 올라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고영권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해 입장을 밝힌 뒤 엘리베이터에 올라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고영권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인 조모(28)씨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는 연령이나 신분, 해당 대학(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IRB) 승인 여부를 떠나 논문저자 자격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26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조씨는 저자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저자로 등재될 수 없다”며 “의협이 단국대 의대 장모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한 것도 저자 자격이 없는 조씨를 제1저자로 등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논문 기여자가 선물(gift)로 저자 됐다”

의협은 의학학회지 편집인 국제위원회의 저자 자격기준에 근거해 조씨가 저자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위원회의 저자 자격기준에 따르면 저자는 연구 개념과 계획을 수립하고 자료를 수집, 분석 및 해석에 있어 실질적으로 상당히 기여하고, 논문을 작성하거나 논문의 주요한 지식적 내용을 수정, 논문 원고의 출간을 최종 승인한 자 등을 충족시켜야 한다. 연구기금의 획득, 단순 자료 수집을 한 자는 저자가 아닌 기여자로 분류돼 ‘감사의 글’에 언급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기영 강릉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2012년 대한소화기영양학회지에 발표한 ‘저자됨’ 논문에 따르면 행정 또는 재정적 도움, 논문작성 지원, 기술적 지원, 재료의 제공과 같은 저자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감사의 글에 ‘기여자’로 언급돼야 한다. 책임저자는 논문 감사의 글에서 연구의 계획, 자료수집, 자료분석, 논문작성 등에 도움을 준 기여자의 인적 사항과 기여 내용을 밝히고 각 기여자의 기재 동의서를 편집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씨는 제1저자가 아닌 기여자로 논문에 명시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만약 조씨가 ‘선물 저자’(gift authorship)로 밝혀질 경우 대한병리학회지 편집자는 시정이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선물 저자는 연구의 계획, 수행, 개념 확립, 결과분석 및 연구 결과의 작성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자를 논문에 저자로 등재한 경우를 말하며, 이는 심각한 연구 부적절 행위로 간주된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장 교수가 논문 저자 기준을 모를 리 없는데 저자 자격에 부합되지 않는 조씨를 기여자가 아닌 저자로 등재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장 교수가 의사윤리는 물론 연구 부적절 행위를 범했는지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치중 기자 cj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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