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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2분기 연속 ‘정부지원금 수입 >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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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2분기 연속 ‘정부지원금 수입 > 근로소득’

입력
2019.08.25 16:46
수정
2019.08.25 19:4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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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층 대거 편입 탓… 구조 개선 어려워 지원금 증가 우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소득 하위 20%) 저소득층 가구가 일을 해 버는 ‘근로소득’보다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공적이전소득’이 올해 들어 2개 분기 연속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난에 급격한 고령화 속도까지 감안하면,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 거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1분위 가구(2인 이상)의 월평균 명목 공적이전소득(48만200원)은 근로소득(43만8,700원)보다 4만1,500원(9.5%) 많았다. 공적이전소득은 국민ㆍ기초 연금, 아동수당 등 정부가 지원하는 돈이다. 취업해 근로로 버는 근로소득보다 정부 지원금이 더 많았다는 얘기다. 1분위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은 올해 1분기에 2003년 통계집계 이후 처음 근로소득을 추월한 이후 2분기에 격차를 더 벌렸다.

이는 일할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노령층이 급격한 고령화로 1분위에 대거 편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분위 가구주 평균 연령은 62.5세에 달하고, 무직과 고령(60세 이상) 가구 비중이 각각 54.8%와 63.8%에 이른다.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뒤 다시 진입하지 못하거나, 나이 탓에 돈을 벌기 어려운 가구가 1분위 계층에서 절반을 훨씬 넘는 셈이다. 실제 1분위 가구 근로소득은 올해 2분기 15.3% 감소(전년 동기 대비)하며 작년 1분기부터 6개 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다.

자연히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은 급격히 늘고 있다.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은 수급액이 지난해 9월 21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 데 이어, 지난 4월부터는 1분위 계층에는 30만원까지 확대됐다. 기초생활보장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대상자가 넓어졌고, 근로장려금(EITC)도 요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정부 지원금이 올해에만 3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저소득층의 ‘공적이전소득>근로소득’ 현상은 앞으로 더 심화ㆍ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15년 30만명대이던 65세 이상 인구가 올해 80만명, 내년에는 90만명대까지 늘어난다”며 “은퇴 인구가 소득을 올릴 방법은 근로ㆍ사업소득, 연금소득, 정부 지원금 정도인데, 일자리난과 낮은 연금가입 비중 등을 감안하면 결국 정부 지원금이 앞으로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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