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제기된 위장전입과 딸 조모(28)씨의 공주대 인턴 활동 관련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주소지 변경은 1993년 3월 울산대, 2000년 3월 동국대 부임으로 인한 것”이라며 5번의 전입 내역을 해명했다. 조 후보자 일가가 가족 간에 수 차례 거래한 부산 해운대의 아파트 세 채가 ‘은닉재산’이라는 의혹과 조 후보자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서울과 부산의 아파트 사이에서 여섯 차례나 이사하며 위장전입을 반복했다는 의혹 중 위장전입 부분에 관한 해명이다.
해명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 가족은 1998년 3월 17일 외국생활을 마치고 부모가 살던 부산의 A아파트로 전입했다가 3개월 후 서울 생활을 위해 이사를 갔다. 이후 다시 6개월여가 흐른 1999년 1월 28일 울산대 조교수 부임 차 부산 B아파트에 전세를 얻게 됐다는 설명이다. 준비단은 또 1999년 10월 7일 서울 풍납동 전입은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딸의 전학을 위해, 2000년 2월 25일 서울 방이동 전입은 동국대 조교수 부임 차 이사하는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다른 의혹은 조 후보자 딸이 2009년 여름 공주대 인턴십에 참가해 제3저자로 이름을 올린 국제조류학회 발표 초록과 관련한 ‘허위 등재’ 논란이다. 조 후보자 딸은 공주대 연구소의 여름 인턴십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초록 제출일은 4월 중순까지였다”는 해당 학회지 관계자 발언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조씨는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에서 2009년 3월부터 8월까지 조류의 배양과 학회발표 준비 등 연구실 인턴 활동을 했다"며 “공주대 인턴 활동 시작 3개월 전에 이미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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