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단독]테슬라, ‘모델3’ 국내 출시 열흘 만에 가격 130만원 인상…”사전 고지 없었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단독]테슬라, ‘모델3’ 국내 출시 열흘 만에 가격 130만원 인상…”사전 고지 없었다”

입력
2019.08.24 09:00
수정
2019.08.24 10:27
0 0
테슬라코리아는 24일 자정부터 모델3 국내 판매 가격을 전 트림 일괄적으로 130만원씩 인상했다. 테스라코리아 모델3 구매 페이지. 테슬라코리아 제공
테슬라코리아는 24일 자정부터 모델3 국내 판매 가격을 전 트림 일괄적으로 130만원씩 인상했다. 테스라코리아 모델3 구매 페이지. 테슬라코리아 제공

테슬라코리아가 중형 세단 전기차(EV) ‘모델3’를 국내 시장에 출시한 지 열흘 만에 전 트림 가격을 130만원 인상했다. 국내 보조금 혜택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습적인 가격 인상이다. 이로 인해 계약 취소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테슬라 측이 안내한 방식으로 계약 취소가 안되고 있어 고객 불만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테슬라코리아는 24일 자정부터 모델3 국내 판매 가격을 전 트림 일괄적으로 130만원씩 인상했다. 인상된 가격은 24일 0시 0분부터 계약금 300만원 결제를 완료한 사람부터 적용됐다. 23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계약금을 지불한 계약자는 인상 전 가격을 적용 받았다.

이번 가격 인상으로 테슬라 모델3 트림별 판매 가격은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5,239만원→5,369만원) △롱 레인지(6,239만원→6,369만원) △퍼포먼스(7,239만원→7,369만원) 으로 바뀌었다. 준대형 세단 EV ‘모델S’나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EV ‘모델X’는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 완전자율주행 패키지(FSD) 옵션도 771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다만 모델X 7인승 옵션에 대한 가격이 100만원 가량 인상됐다.

테슬라코리아는 이번 가격인상에 대해 사전에 고객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미 모델3 계약을 진행하다가 24일 자정이 넘어서 계약금을 결제한 사람들은 최종 계약서에서 130만원 인상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계약 진행을 시작하던 시점과 완료 후 가격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테슬라 중형 세단 전기차 '모델3'. 제공 테슬라코리아
테슬라 중형 세단 전기차 '모델3'. 제공 테슬라코리아

테슬라코리아 측은 이번 가격인상에 대해 아직까지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내에 공식 출시 한 지 열흘 만이라서 환율인상분을 반영한 것도 아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테슬라코리아가 환경부 EV 보조금 혜택에 앞서 가격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테슬라코리아는 모델3를 공식 출시한 지난 13일 환경부에 국고 보조금을 신청했다. 보조금 대상 차종이 되면 환경부 900만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최대 1000만원(서울시 4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아직 모델3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상 평가 시험을 진행 중이다. 모델3가 올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확정되지 않은 것이다.

기습적인 가격 인상으로 신규 계약자 중 다수는 계약 취소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계약 취소 과정도 순탄치 않다. 테슬라는 차량 판매 계약을 온라인에서 진행한다. 취소 역시 온라인 상에서 할 수 있다. 테슬라코리아 측은 웹사이트에서 계약 취소 버튼을 누르면 된다고 안내 중이지만, 실제 웹사이트에는 해당 버튼이 없다. 테슬라코리아 전화상담은 평일에만 가능하다.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