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뮤직케이 “이면 계약 등 사실 아냐” 반박
트로트 가수 홍진영(34)이 23일 법원에 소속사인 뮤직K엔터테인먼트(뮤직케이)를 상대로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홍진영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실을 알리며 “광고주와의 이면 계약,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매달 수수료 명목으로 많게는 수천만 원 빠져나간 것으로 의심되는 불투명한 정산 방식, 원치 않았던 공동사업 계약 체결 강행, 행사 및 광고 수익 정산 다수 누락”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홍진영은 더는 소속사와 신뢰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저에겐 십 년이란 세월이 무색할 만큼 이 회사를 너무나 믿었기에 지난 몇 개월 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배신감과 실망감이 너무나도 큰 상처가 됐다”라면서 “어느 순간 건강도 급격히 나빠지고 6월 초엔 하복부 염증이 심해져 수술까지 받는 일이 생겼다. 일정을 소화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 여러 차례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소속사는 일정을 강행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뮤직케이는 이날 입장문을 내 “물심양면으로 홍진영의 연예 활동을 지원했다”라며 홍진영의 주장을 반박했다.
홍진영이 제기한 광고 이면 계약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맞섰다. 무리한 일정 요구에 대해선 “6월부터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도 않은 채 스케줄을 당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라며 “홍진영이 소속사가 마치 수술 중에도 무리하게 스케줄을 강요한 것과 같이 주장하고 있지만, 회사는 홍진영으로부터 당일 오후에 잡혀 있는 스케줄을 진행 못 하겠다는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통보 받았을 뿐, 수술과 관련한 어떤 이야기도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뮤직케이에 따르면 홍진영이 소속사로부터 지난 5년 동안 정산 받은 돈은 100억 원 이상이다. 홍진영의 요구로 두 번에 걸쳐 전속계약 갱신을 했고, 이 과정에서 수익분배율을 높여줬다는 주장도 했다.
2007년 그룹 스완으로 데뷔한 홍진영은 2009년 트로트 가수로 전향해 ‘사랑의 배터리’로 인기를 누렸다. ‘내 사랑’, ‘엄지 척’ 등을 연달아 성공시킨 그는 SBS ‘미운우리새끼’ 등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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