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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영, 소속사와 계약 분쟁 “이면계약, 불투명한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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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영, 소속사와 계약 분쟁 “이면계약, 불투명한 정산”

입력
2019.08.23 20:12
수정
2019.08.23 21:37
0 0

 23일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뮤직케이 “이면 계약 등 사실 아냐” 반박 

트로트 가수 홍진영. 뮤직K엔터테인먼트 제공
트로트 가수 홍진영. 뮤직K엔터테인먼트 제공

트로트 가수 홍진영(34)이 23일 법원에 소속사인 뮤직K엔터테인먼트(뮤직케이)를 상대로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홍진영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실을 알리며 “광고주와의 이면 계약,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매달 수수료 명목으로 많게는 수천만 원 빠져나간 것으로 의심되는 불투명한 정산 방식, 원치 않았던 공동사업 계약 체결 강행, 행사 및 광고 수익 정산 다수 누락”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홍진영은 더는 소속사와 신뢰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저에겐 십 년이란 세월이 무색할 만큼 이 회사를 너무나 믿었기에 지난 몇 개월 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배신감과 실망감이 너무나도 큰 상처가 됐다”라면서 “어느 순간 건강도 급격히 나빠지고 6월 초엔 하복부 염증이 심해져 수술까지 받는 일이 생겼다. 일정을 소화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 여러 차례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소속사는 일정을 강행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뮤직케이는 이날 입장문을 내 “물심양면으로 홍진영의 연예 활동을 지원했다”라며 홍진영의 주장을 반박했다.

홍진영이 제기한 광고 이면 계약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맞섰다. 무리한 일정 요구에 대해선 “6월부터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도 않은 채 스케줄을 당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라며 “홍진영이 소속사가 마치 수술 중에도 무리하게 스케줄을 강요한 것과 같이 주장하고 있지만, 회사는 홍진영으로부터 당일 오후에 잡혀 있는 스케줄을 진행 못 하겠다는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통보 받았을 뿐, 수술과 관련한 어떤 이야기도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뮤직케이에 따르면 홍진영이 소속사로부터 지난 5년 동안 정산 받은 돈은 100억 원 이상이다. 홍진영의 요구로 두 번에 걸쳐 전속계약 갱신을 했고, 이 과정에서 수익분배율을 높여줬다는 주장도 했다.

2007년 그룹 스완으로 데뷔한 홍진영은 2009년 트로트 가수로 전향해 ‘사랑의 배터리’로 인기를 누렸다. ‘내 사랑’, ‘엄지 척’ 등을 연달아 성공시킨 그는 SBS ‘미운우리새끼’ 등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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