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라이관린이 큐브엔터테인먼트(이하 큐브)와의 전속 계약 분쟁 공판에 참석했다.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라이관린이 큐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라이관린은 이날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라이관린은 지난 22일 오후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라이관린 측은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지난달 22일 라이관린은 큐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라이관린 측은 "큐브가 2018년 1월 라이관린에 대한 중국내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했으며, 라이관린과 부모는 이 계약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2019년 4월에 알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큐브는 “당사와 라이관린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상의 해지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일정과 계약 진행 시 라이관린의 동의를 받아 진행했다. 중국 진출을 위해 필수적인 중국 내 매니지먼트 업체 선정을 위한 한국 대행업체와의 계약에 대해서도 라이관린의 동의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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