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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중 반려견 학대 유튜버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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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중 반려견 학대 유튜버 검찰 송치

입력
2019.08.23 15:45
수정
2019.08.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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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A씨가 인터넷 방송 도중 반려견을 침대에 내던지고 있다. 사진은 동영상 캡처.
유튜버 A씨가 인터넷 방송 도중 반려견을 침대에 내던지고 있다. 사진은 동영상 캡처.

인터넷 개인방송 도중 반려견을 학대한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튜버 A(29)씨를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를 통해 인터넷 방송을 하던 도중 자신의 반려견을 침대에 내던지고 머리를 때리거나 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방송을 통해 학대 상황을 목격한 네티즌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글들을 올렸으나 A씨는 “사랑의 매도 있지 않냐, 난 앞으로도 개가 말을 안 들으면 때릴 거다”라고 발언하고 경찰도 그대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가 지난달 30일 A씨를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동물자유연대는 유튜브 측에 A씨의 유튜브 채널 삭제와 동물학대 콘텐츠 제재 요청도 했다.

A씨는 이달 초 경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으며 인터넷 방송을 통해 사과도 했으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동물자유연대가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인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동물 학대 처벌과 유해 유튜버 단속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30분 현재 17만700명이 동의한 상태다. 이달 28일이 청원 마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30일간 20만명이 이상 동의라는 공식 답변 요건을 채울 가능성도 남아있다.

청원인은 글에서 “동물을 학대해도 처벌이 가볍기 때문에 동물을 살해하는 일 등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며 “어린 학생들도 이용하는 유튜브에 유해한 콘텐츠가 버젓이 방치되지 않도록 관련 법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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