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률 50% 수준에 그쳐
각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음식배달ㆍ대리운전 등의 일감을 받아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가 최대 54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플랫폼 노동자 5명 중 2명은 5060세대였지만 국민연금 가입률은 50% 수준에 그치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3일 오후 서울 LW컨벤션에서 ‘플랫폼 종사자 고용 및 근로실태 진단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준영 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은 “우리나라 플랫폼경제종사자 규모는 최대 53만8,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0% 수준”이라며 “플랫폼 종사자의 40.3%는 50대 이상일 만큼 장년층 비중이 높고, 2명 중 1명(46.3%)은 부업으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15세 이상 인구 3만여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실시한 표본조사로, 국내에서 플랫폼 종사자 규모를 추정한 것은 처음이다.
플랫폼 노동자는 사용자에게 고용돼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다. 그러나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경계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로 고용이 불안정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다는 특성이 있었다. 최기성 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이 대리운전ㆍ퀵서비스ㆍ음식배달ㆍ택시운전 종사자 422명의 근로실태를 분석한 결과, 플랫폼을 통한 월 평균 수입은 퀵서비스(230만원), 음식배달(218만원), 대리운전(159만원), 택시운전(74만원) 등이었다. 퀵서비스나 음식배달원들은 주로 전업으로 해당 직종에 종사했지만, 대리운전기사 등은 다른 경제활동에 참여해 수입을 보완하고 있었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사회보험 가입률이 특히 낮았다. 고용보험 34.4%, 국민연금 53.6%, 건강보험 70.1%에 불과했다. 실업급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의 경우 음식배달(10.2%), 퀵서비스(19.6%) 업종은 가입률이 20%를 밑돌았다. 3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의 고용보험(94.6%), 건강보험(98.1%), 국민연금(97.9%) 가입률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자리에 만족한다’는 플랫폼 노동자는 34.3%에 그쳤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플랫폼 노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사회보험 가입 문턱을 낮춰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사회보험 적용대상을 취업자 전체로 확대하거나, ‘디지털 사회보장제’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디지털 사회보장제란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일어날 때 고객이 보험료의 일정 요율을 납부하고 플랫폼사가 이를 걷어 보험료를 납부해주는 제도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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