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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지시’ 애경산업 前대표 징역 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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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지시’ 애경산업 前대표 징역 2년6월

입력
2019.08.23 16:29
수정
2019.08.23 18:5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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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행한 전 임원엔 징역 1년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 수사에 대비해 가습기 살균제 관련 증거자료들을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광현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23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증거인멸을 실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모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 애경산업 현직 팀장인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시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고 전 대표는 하급자들이 자신에게 보고한 당시의 구체적 상황이나 말과 행동 등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상식에 반하는 변명을 하고 있다”며 “자신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수사단계에서부터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살균제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의 증거가 인멸돼 진상규명을 위한 실체적 발견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애경산업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 당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인 ‘가습기 메이트’의 판매사이지만 문제가 됐던 원료 물질들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해갔다.

고 전 대표는 2016년 초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애경산업 및 산하 연구소 등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PC와 노트북에서 가습기 살균제 관련 파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0월 국정조사가 종료되자 2차로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핵심자료들은 은닉하는 등으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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