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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대, 전명규 교수 파면 중징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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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대, 전명규 교수 파면 중징계 의결

입력
2019.08.2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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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명규 한국체대 교수. 연합뉴스
전명규 한국체대 교수. 연합뉴스

한국체육대학교가 22일 빙상계 적폐로 지목된 전명규(56) 교수의 파면 중징계를 의결했다.

한국체대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 징계를 의결하고 이와 관련한 내용을 안용규 총장에게 보고했다. 징계는 총장의 재가를 받아 최종 확정된다. 파면 징계가 최종 확정될 경우 전 교수는 향후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 급여가 2분의 1로 감액된다.

전 교수는 변호사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약 3시간 동안 소명하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 반박했다. 전 교수 측 변호사는 “아직 징계위원회로부터 구체적인 징계 수위에 관해 통보 받지 못했다”며 “중징계가 나오면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빙상경기연맹 감사에서 전 교수의 전횡이 확인됐다고 밝혔으며, 이후 교육부는 문체부 감사 결과와 자체 조사 등을 토대로 한국체대에 전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김지섭 기자 on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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