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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대법원 선고 29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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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대법원 선고 29일 나온다

입력
2019.08.22 19:20
수정
2019.08.22 20: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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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3)씨,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최종 선고가 29일에 내려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 전 대통령 등 3명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 선고 기일을 29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과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구성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6개월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 최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상태다.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의 인정 여부다. 삼성이 말 구입비용으로 사용한 34억여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할지를 두고 하급심에서 판단을 달리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1ㆍ2심은 정유라씨가 받은 살시도·비타나·라우싱 등 말 3마리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뇌물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 1심 재판부도 같은 취지 판단을 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 2심은 마필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가지 않았다며 전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86억원에서 36억원으로 줄었고,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던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대법원은 뇌물 인정 범위를 놓고 하급심에서 판단이 갈린 만큼 전원합의체에서 통일된 결론을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그 동안 6차례 심리를 진행한 끝에 지난 6월 심리를 종결한 바 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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