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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처남이 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에 투자… 이해충돌 방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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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처남이 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에 투자… 이해충돌 방지 위반”

입력
2019.08.22 17:06
수정
2019.08.23 00:3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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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간접투자 아니다” 주장… 처남 정모씨, 펀드 운용사 지분 5억원 투자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 씨가 남동생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자신과 두 자녀가 투자한 사모펀드에 투자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 씨가 남동생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자신과 두 자녀가 투자한 사모펀드에 투자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전재산(56억원) 보다 많은 약 75억원의 출자를 약속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조 후보자 처남인 정모씨도 돈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씨가 조 후보자 가족이 펀드에 출자하기 전 해당 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 지분 약 1%를 5억원에 매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조 후보자 일가족이 일찌감치 코링크 PE와 이 회사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 후보자가 공직자로서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 부인과 자녀와 함께, 처남 정씨가 블루코어밸류업 1호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결국 ‘조국펀드’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 부인 정씨와 처남 정씨가 2017년 2월 체결한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상 처남 정씨의 직인과, 최근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해당 펀드 투자자 6명 중 1명의 직인이 정확히 일치했다고 한다. 다만 처남 정씨가 해당 펀드에 구체적으로 얼마를 투자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주 의원은 처남 정씨가 이 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 PE 주식을 취득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코링크 PE의 주주명부를 확인한 결과, 여섯 번째 주주로 1963년 정O보 씨가 있다”며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보면 처남 정씨가 맞다”고 말했다. 처남 정씨는 2017년 3월 코링크 PE의 유상증자에 참여, 주식 250주(1주당 200만원ㆍ지분율 0.99%)를 5억원에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조 후보자 일가의 투자는 ‘2017년 3월 처남 정씨 코링크 PE 주식 매입→5월 조 후보자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7월 조 후보자 부인 정씨와 자녀 사모펀드 투자’의 과정을 거쳐 이뤄진 셈이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 일가족이) 전혀 모르는 일반 펀드 회사에 간접투자한 게 아니라 운용사와 펀드를 내부적으로 잘 아는 처남이 관여돼 있고 그런 루트를 통해 특별한 이해와 목적을 갖고 투자한 것”이라며 “조 후보자가 예금했던 돈을 순수하게 사모펀드에 투자했다는 변명을 했지만,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후보자 일가의 이런 투자 방식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는 3,000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경우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 한다. 반면 간접투자인 사모펀드는 이 같은 규제에서 자유롭다. 그런데 처남 정씨가 주요 주주인 운용사에 조 후보자 일가가 돈을 맡기는 것은 형식상 간접투자이나, 실제론 이해충돌의 소지가 농후한 직접투자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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