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성 소포를 보내 구속기소된 진보단체 간부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유모(35)씨의 변호인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해악을 끼치는 수단과 방법이 명료하게 특정돼야 하지만 공소사실을 보면 그렇지 않다”며 “유씨는 소포를 보낸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 내부보고 외에는 유죄를 입증한 증거도 없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 공판 전날 유씨 측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신청서도 제출했다.
유씨는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의 윤 의원 사무실에 ‘태극기 자결단’ 명의의 협박 편지와 커터칼, 죽은 새가 담긴 소포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붉은 색 손 글씨로 작성된 A4 용지 한 장짜리 편지에는 윤 의원을 “민주당 2중대 앞잡이로 문재인 좌파독재 특등 홍위병”이라고 비난하는 내용과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고 위협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경찰은 택배 발송지를 확인하고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유씨를 특정한 뒤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수유역에서 체포했다.
조사 결과 유씨는 6월 23일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에서 약 1시간 떨어진 관악구로 이동한 뒤 한 편의점에서 무인택배로 소포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소포는 같은 달 25일 윤 의원실에 도착했고, 의원실 관계자가 지난달 3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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