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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실, 교육부 ‘미성년 공저자 논문조사팀’ 이례적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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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실, 교육부 ‘미성년 공저자 논문조사팀’ 이례적 감찰

입력
2019.08.21 22:4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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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 “딸 적발 여부 확인 차원 의심”… 靑 “통상 업무 일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교육부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조사’를 직무 감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부정을 적발하기 위한 조사를 감찰했다는 점에서 야당은 조 후보자가 자신의 딸 논문 적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조 후보자 딸이 고교 시절 제 1저자로 등록된 영문 의학논문은 소속을 ‘한영외고’가 아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로 기재해 교육부 전수조사에서는 누락됐다.

21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당시 민정수석실은 교육부 조사팀을 청와대로 불러 논문 조사 현황과 저자 확인법 등을 물었다. 직무 감찰이라면 부정이나 업무 해태가 있는 지를 봐야 하는데 조사 방법을 물은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게 곽 의원 주장이다.

곽 의원은 “민정수석실에서 교육부 조사팀에게 논문 저자 확인법 등을 물은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조 후보자 딸의 논문 문제가 드러난 상황에서 당시 조사팀에 의해 자신의 딸이 적발됐는지, 아니면 적발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려 한 것은 아닌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감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민정수석실과 교육비서관실 차원에서 통상 업무 일환으로 미성년자 논문 전수조사 내용을 점검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미성년자 논문 전수조사가 전국민적 관심사였기 때문에 감찰을 했다는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 교수들이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록, 대학 입시에서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2017년 12월부터 해당 조사를 실시했고, 이후 공저자가 미성년자인 논문 전수로 대상을 확대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2007년부터 10여년 간 발표된 논문 가운데 미성년자가 공저자인 논문은 총 549건이라는 중간 결과를 발표했으나 조 후보자 딸 논문은 소속을 숨긴 탓에 걸러내지 못했다. 현재도 해당 조사는 진행 중이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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