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조국 딸 고대 학위 취소하라’ 靑 국민청원 비공개 전환

알림

‘조국 딸 고대 학위 취소하라’ 靑 국민청원 비공개 전환

입력
2019.08.21 20:00
수정
2019.08.21 21:08
5면
0 0

 “명예훼손ㆍ허위사실 여지”… 김상조 “조국 딸 논문 1저자 당시엔 불법 아니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청와대가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대학 입학을 취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청와대가 이날 비공개 처리한 ‘조국 딸 고려대 졸업(학사 학위)를 취소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은 6,300여명의 사전동의를 받고 정식등록을 앞둔 상태였다. 정식등록 정원은 100명이다. 청와대가 비공개로 돌린 청원 주소로 들어가면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된 청원’이란 안내가 뜬다.

작성자는 글에서 “고교생이 2주 인턴하고, 그것도 이공계 학생도 아닌 외고 학생이 소아병리학 논문 제1저자가 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논문 책임 저자인 해당 교수도 조국 딸이 유학하는 데 유리하게 해주기 위해 제1저자로 올렸다고 시인했다”며 분개했다.

청와대가 게시물을 비공개로 전환하자,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확산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정식등록 후 20만명이 동의하면 청와대가 어떤 식으로든 답을 해야 하는 만큼, 부담스러운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사전에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당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여지가 있기 때문에 청원을 비공개로 돌렸다는 입장이다. 입학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시비가 가려져야 함에도 ‘부정입학’이라고 단정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본 것이다. 청와대는 ‘사기입학’이라고 명시한 글 역시 비공개로 전환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침묵하던 청와대가 ‘조국 감싸기’로 방향을 잡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TV토론회에 출연한 김상조 정책실장은 조 후보자의 딸이 의학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논란과 관련, “(당시엔)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에 그런 사안이 기재되는 것이 불법도 아니었고 권장이 되기도 했지만, 이해충돌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며 모두 금지됐다”며 “최근 대학입시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단 거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당시엔 관행이었으나 기준이 엄격해지며 문제시되고 있다는 취지다.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에 대해서도 “정부는 (고위공직자가) 특정 기업의 주식이나 금융 상품에 직접투자하는 것은 금지한다. 그러나 펀드는 간접투자이고 실제로 사모펀드는 직접 운용자(GP)가 아니면 운용 내역을 알거나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며 원칙적으로 볼 때 법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펀드 가입자인 조 후보자가 운영현황을 얼마나 세세하게 보고받았는지에 대해선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본인이 정확하게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