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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받은 커피쿠폰 유효기간 내년부터 1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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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받은 커피쿠폰 유효기간 내년부터 1년으로

입력
2019.08.2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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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길어야 3개월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 확대.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 확대.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이르면 내년부터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지금은 유효기간이 짧으면 30일, 길어도 3개월에 그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이런 내용의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시장이 커지며 모바일 상품권도 카페 외식 영화 이미용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지만 유효기간이 짧아 쓰지도 못했는데 소멸되는 문제가 있었다. 모바일 상품권 사용이 급증하며 최근 3년간 인터넷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관련 민원도 1,014건에 이른다. 권익위가 자체 운영하는 '국민생각함'과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을 통해 국민 2만6,162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짧은 유효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의견이 89.4%로 가장 많았다.

이에 권익위는 모든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종이 상품권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 ‘상품권으로 구매 가능한 특정 물품이 없을 경우 구매액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상품권에 표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기 전에 잔액의 90%를 환불 받을 수 있다'는 규정도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통지하게 했다.

공정위는 권익위의 개선안을 토대로 사업자들과 협의를 거쳐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 내년 중 개정된 표준약관이 보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모바일 상품권을 시작으로 수년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국민들의 생활 속 반칙ㆍ불공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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