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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교통유발부담금 시작 전부터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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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교통유발부담금 시작 전부터 ‘시끌’

입력
2019.08.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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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제주지역 교통난 해결 방안으로 내년부터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도내 관광업계 등이 부과 시기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제주시 도심 도로 전경. 김영헌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제주지역 교통난 해결 방안으로 내년부터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도내 관광업계 등이 부과 시기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제주시 도심 도로 전경. 김영헌 기자.

제주지역 교통난 해결 방안으로 내년부터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도내 상공인들과 관광업계가 침체된 지역경제를 감안해 부과 시기 조정 등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그동안 전국 17개 시ㆍ도 중 제주에서만 유일하게 도입하지 않은 제도다.

21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등에 따르면 제주상공회의소와 제주도관광협회가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해 부과기준 재검토와 부과시기 조정 등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지난 20일 제출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근거로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에서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상업시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도는 앞서 2000년과 2006년, 2014년에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려 했지만 주민 부담과 반발 때문에 도입에 실패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도내 교통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지난 2월 도입이 결정됐고, 도는 내년 10월부터 대상 건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이며,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용도별 가중치)를 기준으로 부담금이 산정된다.

최근 제주도와 양 행정시가 교통유발부담금 고지금액 산정을 위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제주시는 1,923동에 58억원, 서귀포시는 899동에 47억원 등 총 10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대상별로 보면 제주국제공항이 연간 4억3,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롯데호텔제주 3억8,000만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3억5,000만원, 해비치호텔 3억4,000만원, 제주신라호텔 2억5,000만원 등 순이다.

하지만 도내 상공인들과 관광업계는 건의서를 통해 침체된 경제상황 등을 이유로 부담금 부과시기를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이 되는 교통유발계수를 도내에서 가장 혼잡한 제주시 노형오거리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교통혼잡이 가장 심각한 서울보다 높게 산정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교통혼잡이 심한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을 분류하지 않고 부담금 산정기준을 동등하게 설정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만 유일하게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제도 시행과 함께 관광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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