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여를 끌어온 설악산 오색약수터 케이블카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16일 열린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에서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검토한 결과, 위원 14명 가운데 8명이 부동의와 ‘보완내용 미흡’ 의견을 밝혔다. 첨예한 쟁점이었던 산양 및 멸종위기종 보호와 관련한 양양군 보완서가 불충분했던 것이 부동의 판단의 주요 이유였다. 케이블카 설치 예정구간이 설악산 내에 중요한 산양 서식지라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환경부는 이런 결과를 반영해 이달 말 최종 결론을 발표할 예정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추진돼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8월 국립공원위원회 회의에서 ‘조건부 가결’됐다. 하지만 국립공원 정상까지 케이블카 허가를 내준 전례가 없어 환경파괴 논란이 일었고, 이듬해에는 환경영향평가서 조작 의혹까지 제기됐다. 결국 지난해 환경부가 사업 재검토 결론을 내림에 따라 양양군이 보완서를 제출했는데 부동의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케이블카 설치 예정지역은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5개의 보호구역이 중복 지정될 만큼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이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예견된 결론이다.
물론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획일적으로 찬성과 반대를 고집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5중 중복 보호지역인 설악산에 케이블카 건설 허가가 난다면 현재 검토 중인 다른 국립공원 10곳에서도 잇따라 케이블카 개발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관광 케이블카 20곳 가운데 흑자를 내는 곳은 경남 통영 등 3곳에 불과할 정도로 경제적 가치도 불투명하다. 자연생태계는 우리 세대만 누릴 가치가 아니라 원상태 그대로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이라는 점에서 당장 경제적 가치만 앞세워 개발을 결정할 수는 없다.
환경부는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 동시에 정부는 일회성 볼거리 위주가 아니라, 사람들이 찾아와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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