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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가 이사회 거치지 않고 회생 신청하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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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가 이사회 거치지 않고 회생 신청하면 ‘위법’

입력
2019.08.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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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건설업체 A사의 대표를 지낸 이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달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A사 대표로 재직 중이던 2016년 8월 이사회 결의 없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이씨는 대표에서 사임하면서 퇴직금을 요구했고, 회사는 “이씨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퇴직금에서 손해배상금을 빼야 한다고 맞섰다. A사는 회생절차 신청으로 공동주택 사업참여가 무산돼 1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1ㆍ2심은 “이사회 결의를 걸쳐 회생절차를 신청해야 하는데도 이를 거치지 않고 신청을 해 법령과 회사 정관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퇴직금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퇴직금의 50%에 대해서는 압류와 상계를 금지한 민사집행법과 민법에 따라 퇴직금의 절반인 9,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회생절차 신청 여부는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해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봐야 한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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