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고 김성도씨 이어 독도이장 자동승계…가족들은 22일 육지로
“남편은 떠났지만 혼자서라도 독도를 지켜야죠.”
유일한 독도 주민 김신열(81)씨가 19일 육지에서 다시 독도에 입도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남편인 김성도씨가 숨진 후 10개월 넘게 공석이던 독도이장직은 김신열씨가 맡게 된다.
21일 울릉군에 따르면 김신열씨는 큰딸 경화(49)씨와 사위 조병국(57)씨, 외손자 재훈(19)군, 친손녀 김수현(11)양과 19일 독도를 밟았다. 2017년 11월 남편과 육지에 나와 살던 김씨가 21개월 만에 다시 독도에 살게 된 것이다. 김씨는 그동안 큰딸 경화씨가 사는 경북 울진 등에 머물렀다.
김씨는 독도경비대원과 독도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따뜻한 환영 속에 선착장이 있는 동도를 밟는 순간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어 대기하던 보트를 타고 주민숙소가 있는 서도에 도착했다. 그는 숙소 안에 걸려있는 남편의 생전 사진을 본 뒤 또 다시 눈시울을 붉혔다.
김씨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말은 조금 부자연스럽지만 3층에 있는 숙소 계단을 오르내릴 정도로 건강하다는 것이 독도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전언이다.
김씨는 “그렇게도 오고 싶은 내 집에 이제서야 오게 됐지만 함께 살아온 영감이 없어 허전하기만 하다”며 “뭍에서의 세상 시름 다 떨쳐버리고 독도에서 같이 살자 든 남편의 말처럼 죽을 때까지 독도를 사랑하며 오래도록 머물겠다”고 말했다.
김신열씨는 1991년 남편과 함께 독도로 주민등록을 옮겨 독도지킴이 역할을 해왔다. 제주 해녀 출신인 그는 2017년까지 독도 주변 바닷속에 들어가 해산물을 따기도 했다.
김씨는 입도 한달 전에 남편 김성도 이장과 살았던 독도주민숙소의 짐을 정리했다. 김씨 대신 딸과 사위가 1년간의 리모델링 공사가 끝난 주민숙소를 찾아 이불과 가재도구 등 살림살이를 다시 채워 넣었다. 이들은 독도에서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와 바닷물 정수기도 체크하는 등 김씨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했다.
김씨와 독도를 함께 밟은 가족들은 고령인 김신열씨를 뒷바라지를 하다 입도 4일째인 22일 육지로 나온다. 가족들은 수시로 독도를 오가며 김씨를 보살필 계획이다.
독도에 들어간 김신열씨는 자동으로 이장 자리를 승계하게 된다. 울릉읍사무소 관계자는 “주민들이 대표를 뽑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독도에는 김신열씨가 유일한 주민이기 때문에 입도해서 살면 자동으로 이장직을 맡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독도 주민 확대 및 이장직을 둘러싼 논란도 사라지게 됐다. 김성도씨 사망 이후 최근 울릉군 등에는 독도에 살겠다는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던 터였다.
하지만 일본이 독도망언을 계속 주장할 경우 독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13년 5월부터 독도선착장에서 독도사랑카페를 운영한 김씨 부부가 이듬해인 2014년 부가가치세를 낸 사례처럼 다수의 독도주민이 거주하는 것이 국제법상 독도영유권 주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울릉군 관계자는 “독도에 일반인이 거주하는 조건에 아직 정확한 기준이 없다”며 “김씨의 거주 상황과 활동 여부에 따라 해양수산부, 경북도와 논의해 대책을 세울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가 사는 독도 서도의 독도주민숙소는 연면적 118.92㎡의 4층짜리 건물이다. 1층에는 발전기와 창고, 2층 독도관리사무소 직원 숙소 및 사무실, 3층에 김씨가 지낸다. 4층에는 바닷물을 식수로 만드는 해수 담수화 설비가 설치돼 있다. 2011년 완공된 독도주민숙소는 해풍과 염분으로 건물 내ㆍ외벽이 심하게 낡고, 건물 안 비상 발전기와 해수 담수화 설비도 교체할 정도가 됐다. 이에 따라 울릉군은 국비 10억5,000만원과 도비, 2억2,500만원, 군비 2억2,500만원을 들여 1년의 리모델링 끝에 지난 5월말 공사를 마무리했다. 독도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인 점 등을 고려해 건물 구조변경은 하지 않았다.
독도=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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