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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이전기업에 최고 1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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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이전기업에 최고 100억원 지원

입력
2019.08.2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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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조례안 시행으로 기업이탈 막고 우량기업 유치 촉진 기대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가 향토기업 유출을 막고 우량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보조금 인상 등 대대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대전시는 21일 조례개정을 통해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한도액을 기업당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고, 보유중인 부지를 활용해 투자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가뜩이나 산업용지 부족으로 기업유치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다 산업용지 공급가격이 주변 시도보다 높아 기업들이 대전으로 이전을 망설이고 있기으며, 지역내 제조업체들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근 시ㆍ도로 확장이전을 결정하고 있어 대전의 산업경제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부지매입비와 설비투자금 일부를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순수 자치단체 예산으로 100억원까지 지원해주는 곳이 없다는 점에서 시의 이번 대책은 파격적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대전시는 설명했다. 본사이전보조금과 임대보조금, 고용보조금 등의 지원금도 종전대로 지원된다.

개정 조례가 지난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기업들은 기업투자금의 상당액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대전시는 기업지원 확대와 함께 기업들의 이탈을 막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중이다. 2016년까지 신동ㆍ둔곡지구와 대덕평촌지구, 서구 평촌산업단지, 안산 국방산업단지 등 7곳의 산업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규삼 투자유치과장은 “주변 어느 도시보다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대전시의 특성상 산업단지 조성원가가 높을 수 밖에 없어 기업들의 부지매입비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기업들에게 좋은 투자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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