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음주운전사고로 5명의 동승자를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1심의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다가 더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임대호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1시 7분쯤 음주 상태에서 충남 홍성의 한 편도 2차로 도로를 운전하다 신호등 지지대를 들이받아 동승자 3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상태에서 시속 112㎞로 과속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는 음주운전을 하며 제한속도를 52㎞나 초과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치는 참담한 결과를 야기했다”고 지적하고 “매우 중대한 과실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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