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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효과’ 올해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31%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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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효과’ 올해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31% 감소

입력
2019.08.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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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강화 단속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 날인 6월 25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에서 경찰들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음주운전 강화 단속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 날인 6월 25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에서 경찰들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올해 들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보다 1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31%나 줄었다. 지난해 말부터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을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1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85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082명)과 비교하면 10.9% 줄어든 수치다.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31.3%(63명)나 감소해 여러 사고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이 줄었다. 이는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 시행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18일부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올해 6월부터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도 강화되면서 경각심이 높아진 결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25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일명 ‘제2 윤창호법’은 면허가 정지되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강화한 게 골자다. 소주 한 잔만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도 면허정지를 각오해야 하는 셈이다.

이밖에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사망자는 15.7%(67명) 줄었고 전세버스 28.6%(4명), 렌터카 27%(17명), 택시 19.6%(22명), 화물차 18.5%(23명), 시내ㆍ시외ㆍ고속버스 등 노선버스 17.6%(9명) 등 모든 유형에서 전반적으로 사망자가 줄었다. 보행 중 사망은 682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786명)보다 13.2%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의 감소폭이 44.2%로 가장 컸다. 울산(42.9%) 서울(27.0%) 등 대부분 지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줄었다. 다만 인천은 되레 전년보다 25.4% 늘었고, 경기 북부와 강원의 사망자 수는 지난해와 같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토부와 협업을 통해 취약요인에 대한 교통안전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특히 가을 개학을 앞두고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면허반납 절차를 간소화해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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