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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분석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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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분석해 보니…

입력
2019.08.21 11:47
수정
2019.08.21 18:28
13면
0 0

하루 3000여대가 통행제한 시간 어겨

녹색교통지역 운행 제한 모바일 안내 이미지. 서울시 제공
녹색교통지역 운행 제한 모바일 안내 이미지. 서울시 제공

서울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 비율이 1.3%대로 나타났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오전 6시∼오후 9시에 진입한 과태료 부과 대상은 3,084대(4,044통행)로 집계됐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달 녹색교통지역 하루 평균 진출입 통행량은 76만5,898통행이었다. 그 중 45.2%는 녹색교통지역에 체류하지 않고 단순 통과했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등 한양도성 내부 지역이다.

녹색교통지역에 진출입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하루 평균 5,238대였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오전 6시∼오후 9시에 진입한 과태료 부과 대상은 3,084대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6월까지 녹색교통지역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7월부터 테스트와 모니터링 등 안정화 과정을 거쳐 현재는 실시간 데이터 수집과 위반 차량 모바일 고지를 하고 있다.

시스템이 자리를 잡으면서 서울시의 5등급 차량 통행 제한 조치도 서서히 가시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12월 1일부터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을 단속하는 공고안을 오는 22일 행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시는 내달 11일까지 공고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공고안에 따르면 운행제한 기간은 평일, 주말, 공휴일 등 모든 날이다. 시간은 오전 6시~오후 9시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의 5등급 차량 통행 패턴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시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제한 대상이다. 저공해 조치 차량, 장애인 차량, 긴급 차량 등은 제외한다. 제한 위반 과태료는 하루 1회 25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태료 액수는 향후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바뀔 수 있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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