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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상담원이 “2차 가해가 뭐죠?”‘미투’ 사후 처리 전문성이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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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상담원이 “2차 가해가 뭐죠?”‘미투’ 사후 처리 전문성이 미흡

입력
2019.08.20 18:15
수정
2019.08.20 19: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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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 6개월 간 1199건 접수… “공정한 사건처리 매뉴얼 등 시급”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미투(#Me Too)운동 이후 약 1년간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가 1,000여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미투운동을 계기로 공공ㆍ직장ㆍ교육ㆍ예술 등 각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체계를 개선했지만, 접수사건의 사후 처리 과정에서는 담당자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 ‘미투 이후,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센터 운영과 향후 과제’ 포럼에서는 정부 각 부처가 등이 지난 1년간 운영한 성폭력 신고체계의 성과가 공유됐다.

여가부가 지난해 3월부터 운영한 ‘공공부문 성희롱ㆍ성폭력 특별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건은 428건이며, 익명상담건은 1,342건이다. 조아리 여가부 점검관리팀장은 “신고건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직문화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한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시스템’에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 셋째주까지 총 1,19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박영 고용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성희롱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피해자를 해고한 사건이 접수돼 기소하는 등 근로감독을 통해 조치했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미투 대응의 1단계인 신고체계는 어느 정도 갖춰졌지만, 2단계인 사건처리 과정에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공공부문 성희롱 사건처리 컨설팅에 참여했던 안지희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사건을 처리하는 고충상담원이 2차가해의 개념을 잘 모르거나, 성희롱 문제 관련 전문성이 떨어지는 감사실이 사건을 조사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희롱 사건 발생건수가 기관평가에 반영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기관의 공정한 사건처리를 방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한 해결 노력이 지속되기 위한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6차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양립 기본계획에는 사건 처리는 물론 신고도 쉽지 않은 영세사업장의 성희롱 해결에 대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 신고사건들의 처리과정을 분석해 공정한 사건처리 매뉴얼을 만들고 근로감독관들의 성희롱ㆍ성폭력분야 전문성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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