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구체적인 적용 지역과 시기를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 민간 전문가 비중을 지금보다 늘리고 위원회 결정 사유도 외부로 공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제도 개편 방안을 담은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사무처에 입안 의뢰해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주정심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ㆍ해제,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해제 등 주요 주거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최종 심의 기구지만 2017년 이후 지금까지 13건의 심의를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키면서,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승인하는 ‘거수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현아 의원은 논란의 원인이 불합리한 주정심 위원 구성에 있다고 보고 정부측 당연직보다 민간위원인 위촉직이 더 많아지도록 개정안에 규정할 예정이다. 현재 주정심 위원 25명 가운데 국토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포함한 8개 부처 차관, 안건 해당 시ㆍ도지사 등 당연직이 14명에 이르고, 나머지 11명이 연구원ㆍ교수 등 위촉직 민간 인사들이다. 위촉직에도 국토연구원 등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는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절반에 이른다.
또 개정안에는 주정심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최종 결정된 사안에는 결정 사유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 보장을 위해 개인의 의견은 비공개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혀야 투명성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김현아 의원은 “정부가 주요 주거 정책을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고 국민 삶에 밀접한 안건을 제대로 심의하도록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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