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가입 사업장 121곳 조사
새로 만들어진 노동조합 10곳 중 3곳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노조 전임자의 활동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노동자 권익을 위한 노조의 기본활동을 제대로 보장하려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2015년 이후 한국노총에 가입한 신규 사업장 121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20일 공개한 한국노총의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 사업장의 28%(34곳)는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제도를 도입했더라도 연내 한도시한을 최대치 미만으로 받은 사업장이 28%(34곳)로 3분의 1에 가까웠다. 노조를 만들어도 상당수 조직에서 전임자 활동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연내 한도시한을 최대치 이상 확보한 사업장은 38%(46곳) 정도였다.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사가 인정하는 노조활동 시간(연간 최대 2,000시간 이내, 조합원 99명 이하 기준)에 대해선 사용자가 유급을 인정하는 제도로 2013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노조법에 따라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규모 노조의 노동운동 위축을 우려해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도입,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박현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조설립 후 본격적인 단체교섭을 할 수 있으려면 유급 전임자를 인정하고, 노조사무실을 제공하는 등의 우선합의사항이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상급단체가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조를 만든 사업장 10곳 중 6곳(64%)은 99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이었다. 노조를 설립하게 된 이유로는 업종이나 규모 등에 관계없이 고용불안이나 임금문제(저하된 임금인상률 또는 임금동결, 동종업계보다 낮은 임금수준)가 꼽혔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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