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의혹이 일었던 폭스바겐 차량의 소유자들이 “차주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정부의 결함시정(리콜) 계획 승인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안종화)는 폭스바겐 차주 김모씨 등 10명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리콜계획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환경부는 2015년 10월 폭스바겐 15개 차종을 대상으로 수시검사를 통해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확인했고, 지난해 3월 28일 리콜계획을 승인했다.
김씨 등 차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리콜 대상에 다양한 연식의 차량이 포함돼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검증절차를 진행했고, 리콜계획에 따르더라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질소산화물 등을 제거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또 “리콜계획 을 승인하려면 차주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원고자격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한정되는데, 김씨 등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이기 때문에 간접적ㆍ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때문에 원고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를 제기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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