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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車보험 분쟁심의위 과실비율 결정, 법적 효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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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車보험 분쟁심의위 과실비율 결정, 법적 효력 인정”

입력
2019.08.2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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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가 결정한 사고 과실비율이 일정한 기간을 지나 확정된 경우라면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현대해상은 2014년 자사 보험에 가입한 차량과 삼성화재 보험 차량이 접촉사고가 나자, 삼성화재 측 차량 운전자에게 보험금 202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후 분심위가 삼성화재 측 차량 과실비율도 30%가 인정돼 보험금 중 136만원을 현대해상에 돌려주라고 결정했고, 이 조정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자 삼성화재는 자사 보험 가입차량은 잘못이 없는데도 분심위 결정에 따라 돈을 돌려줬다며 현대해상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다.

1심은 현대해상이 삼성화재에게 95만여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고,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확정된 조정결정과 과실비율을 다르게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조정결정이 확정돼도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를 종국적으로 정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조정결정과 달리 삼성화재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전혀 없다고 봤지만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호협정 내용상 분심위 조정결정이 일정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조정결정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다”며 “이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관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분심위는 사고 당사자 간의 분쟁 기간을 단축하고 관련 비용을 줄이기 위해 손보협회에 설치된 중립적 분쟁 해결 기구다. 판ㆍ검사 경력이 있거나 경력 3년 이상의 변호사 중 자동차보험 과실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들이 분심위 심의워원을 맡는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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