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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전학은 가혹” 교장 상대 소송 낸 학교폭력 가해 여중생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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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전학은 가혹” 교장 상대 소송 낸 학교폭력 가해 여중생 패소

입력
2019.08.20 14:39
수정
2019.08.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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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처분 적법해 원고 청구 기각”

인천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인천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동급생들과 함께 후배들을 집단 폭행했다가 강제전학 조치를 받은 여중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전학 조치 취소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 김예영)는 A(16)양이 B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전학 조치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양은 B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해 동급생들과 함께 학교 후배인 1학년 여중생들을 집단 폭행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피해 학생 보호자가 피해 사실을 담임교사와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B중학교는 지난해 12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를 열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A양에 대해 피해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과 협박, 보복행위 금지, 3일간의 특별교육 이수, 전학 조치 등을 했다.

그러나 A양은 이 같은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경기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올해 1월 기각됐다. 이후 A양은 “강제전학 조치가 지나치게 가혹해 학교장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면서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A양은 변호인을 통해 “다른 가해 학생들 폭력 행사를 말리지 않고 방조하는 정도에 그쳤거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가볍게 폭행한 정도에 불과해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고의성이 높지 않다”라며 “성실한 학교생활을 해왔고 다른 학생들과 좋은 교우관계를 형성해 학교폭력의 지속성도 높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반성하고 있고 피해 학생과 합의가 이뤄졌으며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로 장시간 통학을 해야만 함으로써 학습권ㆍ주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발생한다”라며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학교에서도 문제학생이라는 편견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전학 처분이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교육전문가인 학교장이 자치위원회 요청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한 결과는 가능한 존중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다수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폭행하거나 동조해 폭행의 심각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며 “원고와 다른 가해 학생 폭행으로 인해 한 피해 학생 귀에서 피가 나는 등 폭행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당사자에게 반성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등 전학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다”라며 “피해 학생들은 원고와 대면하지 않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는데, 전학 조치를 경감해 한 학교에서 생활하게 될 경우 피해 학생들이 계속해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며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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