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민노총 총파업 집회에 간부만 참여
추석 전 타결 위해 27일까지 집중교섭
현대중 노조는 3시간ㆍ28일 7시간 파업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주최로 21일 오후 3시 울산 태화강역 일대에서 열리는 총파업 집회에 현대중공업 노조는 참여하고 현대자동차는 노조 간부들만 참여한다.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으나 일본의 경제보복 등 비상 경제상황을 고려해 파업을 유보한 것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19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2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 조합원 파업을 결정했다.
이번 파업은 현대중 노조가 올해 임금 교섭과 관련해 조합원 찬반투표와 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 등으로 파업권을 획득한 후 벌이는 첫 파업으로, 지난 5월 회사 법인분할(물적분할) 반대투쟁에서 조합원 1,400여명을 징계된 데 따른 것이다.
노조는 28일에는 7시간 파업하고 청와대 등에서 상경 투쟁할 방침이다.
회사는 앞서 법인분할 반대투쟁과정에서 노조에 폭력 행위 등 책임을 물어 4명을 해고하고 1,400여명에 대해 폭력행위 및 생산 차질 유발, 파업 상습 참가 등을 이유로 정직, 감봉, 출근 정지 등 무더기 징계 처분했다. 또 노조와 노조원을 상대로 100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중 노조 관계자는 “한일 경제 갈등 상황이지만 조선 업종은 상대적으로 큰 연관성이 없고 조선 구조조정 문제와 조합원 징계가 심각해 파업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현대차 노조는 21일 금속노조 총파업에 평 조합원은 정상 근무하고 간부만 동참한다.
노조는 앞서 20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금속노조 총파업에 대의원과 집행간부 등 확대 간부 630명만 2시간 동참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이달 초 파업조건을 갖췄으나 지난 13일 열린 1차 쟁대위에서 한일 경제 갈등에 따른 국민 정서를 고려해 파업 유보를 결정하고 추석 전 타결을 위해 이달 27일까지 집중 교섭을 벌이기로 했다.
노조는 기본급 12만3,526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당기 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고 정년을 최장 만 64세로 연장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한일 경제 갈등 상황과 임단협 진행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 파업 유보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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