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타고 있던 승용차를 바다에 밀어 넣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박모(50)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쯤 전남 여수시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추락방지용 난간에 충돌한 뒤, 차에 내려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아내 김모(47)씨를 승용차와 함께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김씨 명의로 보험을 잇달아 가입한 데 이어 12월 10일 혼인신고를 한 뒤 수익자를 모두 자신 명의로 변경해 17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시민위원회에서 사형 구형을 의결한 내용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박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7일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순천=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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