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학계의 많은 주목을 받은 바이오기업 제넥신과 툴젠 합병이 공식 발표 두 달 만에 무산됐다. 주주들의 반대가 예상보다 컸다.
제넥신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합병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해 툴젠과의 합병 계약을 해제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양사의 합병 계약에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에 따라 제넥신과 툴젠이 지급해야 하는 매수 대금이 각각 1,300억원, 500억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최근 바이오업계 증시 침체 등의 영향으로 두 회사의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을 크게 밑돌았다. 그러자 예상보다 많은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기업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회사 측에 적정가에 매수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이에 양사의 주식매수 대금이 합병 계약 해제 조항에 명시된 규모에 해당돼 계약을 해제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두 회사는 6월 19일 합병 계획을 발표하고, 7월 30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 승인을 얻었다. 이들의 합병은 최신 제약∙바이오 기술을 연구해온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IBS) 수석연구위원과 성영철 포스텍 교수가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유전자교정 기술 분야 권위자인 김 위원은 툴젠, 면역치료 분야 전문가인 성 교수는 제넥신을 각각 설립했다.
양사의 기술이 만나 시너지를 창출하면 미래 유전자세포치료제를 더 간편하고 값싸고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결국 백지화했다.
제넥신과 툴젠은 합병 무산에도 불구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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