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빌라 증여 받고 증여세 미납… 2013년 소송선 ‘부부 관계’ 적시도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 조모(51)씨가 “전 남편과 위장이혼을 한 게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억측”이라며 직접 입을 열었다. 조씨가 다급하게 사태 진화에 나섰음에도 불구, 시댁으로부터 고가의 빌라를 증여 받으면서 증여세도 납부하지 않는 등 이혼 사실을 의심케 하는 정황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조씨는 19일 언론사에 배포한 호소문을 통해 “장관 후보로 내정된 조 후보자를 공격하면서, 이혼을 포함한 숨기고 싶은 사생활이 왜곡돼 온 세상에 퍼지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어 조 후보자의 동생과 이혼하게 된 과정과 시댁 측과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자세히 밝혔다.
조씨가 위장이혼 의심을 받는 것은 이혼 후에도 조 후보자 일가와 얽히고설킨 부동산 거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의 어머니 박정숙(81) 웅동학원 이사장이 거주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우성빌라가 조씨 소유로 돼있을 뿐 아니라, 우성빌라 매입 대금 2억원은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소유의 경남선경아파트 전세금에서 충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씨는 2017년 11월 조씨에게 경남선경아파트를 매도하기도 했다.
조씨는 이처럼 복잡한 부동산 거래가 남편과 이혼한 후에도 시어머니의 ‘온정’이 이어진 결과라고 해명했다. 그는 “2014년 11월쯤 형님(정씨)이 혼자되신 시어머니가 살 집을 찾고 있었다. 형님 소유의 아파트 전세금으로 시어머니 집을 구해드리려 한 것은 나중에 알았다”고 밝혔다. 이어 “시어머니께서 제게 돈을 주시면서 같이 계약을 하러 가자고 하셔서 우성빌라를 사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조씨의 자세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위장이혼’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다. 10년 전 이혼했다는 조씨 부부가 2013년 사업상 갈등을 빚던 동업자에게 2억여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둘을 부부관계로 적시하는 등 수상쩍은 정황이 적지 않다. 조씨가 2015년 설립한 부동산관리대행업체의 대표이사직을 지난해 전 남편에게 물려주는 사실도 드러났다.
법조계에서는 특히 조씨가 이혼 후에도 전 시댁인 조 후보자 일가와 마치 ‘경제공동체’처럼 묶여있는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조 후보자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과 건설사를 둘러싼 공사대금 청구소송이 이어진 점을 감안하면, 조씨 부부의 이혼 이후 수상쩍은 행보는 전형적인 위장이혼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법원 출신의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가장이혼을 법적으로 판단할 때는 만남 횟수 등 유대관계보다 경제적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주로 본다”면서 “시어머니가 온정으로 건넸다는 빌라 취득 자금의 규모가 사회 통념을 넘어설 정도로 크다는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채권 등 재산을 상대방에게 양도하고 이혼 행세를 하는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부산=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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