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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용균 사고 원ㆍ하청 책임 회피 탓” 정규직ㆍ하청 노동자 목숨값도 차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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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용균 사고 원ㆍ하청 책임 회피 탓” 정규직ㆍ하청 노동자 목숨값도 차별해

입력
2019.08.19 16:32
수정
2019.08.19 23:4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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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조사 결과 발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지형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지형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고 김용균(당시 24세)씨가 작업지침을 준수했으나 원ㆍ하청간 책임 회피로 방치됐던 위험 설비 때문에 사고를 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ㆍ하청이 노동자 안전 책임을 서로 회피하고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소홀했다”고 사고의 근본 원인을 설명했다.

특조위 조사에 따르면 김씨가 사고를 당한 태안발전소의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설비는 사고 발생 10개월 전에 위험성이 높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지만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관련 공문을 받은 한국발전기술(하청업체)은 개선작업을 하지 않았고 한국서부발전 역시 이와 관련 추가 초지를 하지 않은 것이 태안발전소에 대한 종합안전보건진단 결과 밝혀졌다. 위험이 방치된 작업장에서 김씨가 작업지침대로 오류가 생긴 발전소 장비를 촬영해 보고하려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설명이다. 특조위 간사인 권영국 위원은 “(사고 발생 당시 회사 측 등이 제기한) 개인의 불안전한 행동이 아니라 위험한 작업 환경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고 말했다.

설비 개선이 제때 이뤄지지 못한 원인은 노동자 안전에 대한 원ㆍ하청의 책임회피 탓이라는 게 특조위의 판단이다. 원청인 발전사는 실질적으로 하청 노동자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면서도 이들의 안전은 책임지지 않고, 하청은 자사 설비(컨베이어벨트)가 아니니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문제를 방치했다는 것. 하청업체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직접 노무비 일부를 회사이윤으로 남기는 구조로 인력이 부족한 것도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됐다. 발전소 노동자들이 1급 발암물질 등 고독성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작업환경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밝혀졌다.

특조위는 재발 방지책으로 발전사의 경상정비 및 연료ㆍ환경설비 운전업무의 민영화ㆍ외주화를 철회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김지형 특조위원장은 “경쟁력 강화와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진행한 민영화가 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발전사 운전업무를 맡는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력산업의 수직 통합을 검토하되 발전사업 분야부터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가 통합 운영하던 전력사업은 2000년대 들어 발전 5개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의 6개 자회사로 분할됐다. 이때 발전사는 정비사업 등을 외주화했다.

또 발전사 안팎의 경영평가에서 산재발생관련 불합리한 감점지표를 개선하라고 제안했다. 서부발전은 직원이 산재사고로 사망하면 내부평가 지표에서 감점을 하는데, 사망자가 원청 직원인 경우 1.5점을 깎을 때 하청직원은 그 3분의2인 1점을 감점한다. 이런 지표가 하청노동자 안전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소홀하게 하는 동시에 발전사가 산재를 은폐하게 만들어 정확한 사고 조사는 물론 재발방지책도 시행하기 어렵게 한다는 게 특조위의 판단이다. 이외에 △노무비 착복 금지와 입찰제도 개선 △석탄화력발전소 중앙 안전보건센터 설립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권고안에 담았다.

지난 4월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출범한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9월 말까지다. 이후 특조위는 정부가 권고 사항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는지 살피는 점검회의를 운영할 계획이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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