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국회의원과 전 남구청장(현 미추홀구청) 등 인천시 고위 공직자를 지낸 A(83) 씨의 부인 B(79) 씨가 최근 인천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채권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19일 인천지방법원과 파산관재인 G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B씨의 파산선고 결정문(6월 27일)이 채권자들에게 송달됐다.
파산관재인 G 법률사무소는 B씨의 채권자는 모두 21명이며 총 채무액은 5억원 규모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송달되고 있는 B씨의 파산선고 결정문에는 “채무 면책신청에 대한 채권자들의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22일까지이고 법정에서 채권자 집회 및 파산폐지에 관한 의견·청취 등은 오는 29일이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채권자들이 금전적 피해가 우려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인천 고위 공직자 출신으로 잘 알려진 남편과 현재 인천시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아들의 신분을 믿고 빌려준 돈이 결국 부인 B씨의 파산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됐다”며 “이는 채무 면책을 위한 고의성 파산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분노하고 있다.
한 채권자는 “인천 남구갑 출신 전 국회의원과 남구청장 등 인천시 고위 공직자를 지낸 인천지역 사회에서 잘 알려진 남편과 현재 인천시의회에서 재직중인 공무원인 아들의 신분을 믿고 부인B씨 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돌아온 결과는 ‘B 씨의 파산 결정문’이었냐”며 “이는 채무 면책을 받기 위한 고의성 파산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채권자는 B 씨의 파산과 관련해 “법은 피해자 보다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냐”면서 “B씨의 채무 면책 만큼은 절대로 해줘서는 안된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호소했다. 채무자 B씨는 현재 조경회사에서 수년동안 근무하고 있으며 매월 근무일에 따라 일정액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아들 인천시 공무원 C모씨는 “어머니의 파산선고 내용은 나중에 알게됐다”며 “아들로써 채권자들에게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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