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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등기공무원 실수로 비싸게 매입했어도 실질적 손해 없다면 배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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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등기공무원 실수로 비싸게 매입했어도 실질적 손해 없다면 배상 안돼"

입력
2019.08.19 16:22
수정
2019.08.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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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등기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제값보다 비싸게 건물을 사들여 제3자에게 팔았다고 해도, 실질적인 금전 손해를 본 게 아니라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정씨는 2014년 2월 인천의 한 상가건물 사무실을 1억5,100만원에 경매로 낙찰받은 뒤 두 달 후 부동산업체 A사에 1억6,000만원에 팔았다. 이후 A사는 사무실 대지지분이 등기부에 기재된 것보다 적다며 정씨에게 부족 지분을 취득해 이전해 달라고 요구했다.

알고 봤더니 이 사무실은 1999년 등기부 전산화 과정에서 공무원 실수로 소유권 대지권이 실제보다 2배 부풀려져 등기된 상태였다. 이에 정씨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대지권이 있는 것처럼 등기부에 잘못 기재한 책임이 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ㆍ2심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존재했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라며 국가가 정씨에게 2,265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등기 실수로 제값보다 비싸게 사무실을 사들였으니 그 차액을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결론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정씨는 등기소 실수로 과다 기재된 만큼의 매매대금을 경매 과정에서 지급했지만, A사에 팔 때도 오기된 등기를 전제로 매매대금을 받았다”며 “등기소 실수로 현실적 손해를 입은 것은 정씨가 아닌 A사”라 판단했다. 이어 “중간매도인인 정씨가 A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거나 법원에서 지급 판결이 나오는 등 실제 변제할 채무가 없는 한 현실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지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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