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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 조정제도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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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 조정제도로 해결하세요

입력
2019.08.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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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신청비용 없고 2~3개월내 절차 마무리… 소송은 평균 40.2개월 걸려

특허ㆍ상표권 등과 관련한 다툼이 생겼을 때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가 소송대신 새로운 분쟁해결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비용과 시간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1995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이후 2013년까지는 조정신청건수가 연평균 5건에 불과했으나 2016년 47건, 2017년 57건, 지난해 53건으로 신청건수가 급격하게 늘었다. 조정성립률도 2017년 40%, 지난해 43%에 이르면서 효과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지금까지 분쟁 조정건수는 292건으로, 상표가 전체 33%인 97건으로 가장 많고 특허 80건(27%), 디자인 45건(15%), 실용신안 38건(13%), 직무발명 25건(9%), 영업비밀 7건(2%) 등이다. 평균 조정성립률은 31%로 집계됐다.

산업재산권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특허청이 2015년실시한 국내재산권 분쟁조정실태조사 결과 침해분쟁 경험기업의 평균 소송비용은 5,800만원, 특허침해소송 처리기간은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평균 40.2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사자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분쟁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산업재산권 분쟁을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별도의 신청비용이 없고, 2~3개월에 조정절차가 마무리되므로 산업재산권 분쟁 대응에 취약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특히 유용하다. 각 분야의 전문가 40명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하여 양 당사자의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있다.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소송보다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다”며 “산업재산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특허청 분쟁조정제도 이용을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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