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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시신’ 엽기 살인… 피의자 얼굴 공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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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시신’ 엽기 살인… 피의자 얼굴 공개되나

입력
2019.08.19 09:09
수정
2019.08.1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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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신상정보 공개 여부 하루 연기 20일 결정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씨가 18일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씨가 18일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일면식도 없는 모텔 투숙객을 상대로 엽기 살인 행각을 벌인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A(39)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20일 결정한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0일 오후 2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당초 오늘로 계획했던 신상공개위원회의 심의를 하루 연기했다. 피의자의 정신 상태 등 추가적인 정보를 좀 더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얼굴 공개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가능하다.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공개는 안 된다.

그간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30), 노래방 손님 토막살인사건의 변경석(35),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37), '어금니 아빠' 이영학(37),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안인득(42), 전남편 살인 혐의의 고유정(36) 등이 신상 공개 된바 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서울 구로구 한 모텔에서 투숙객 B(32)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11~12일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구속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앞서 지난 12일 오전 9시 15분쯤 고양시 한강 마곡 철교 남단 부근 한강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알몸 몸통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나머지 시신을 찾는데 주력하는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현장검증 여부도 검토 중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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