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시 부담 ‘안전점검비’ 면제
부산시는 2019년 도시가스 요금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동결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2019년 도시가스 요금결정’을 위한 외부전문기관 용역을 실시한 결과 최저인건비 상승(10.9%) 및 근로시간 단축 등 도시가스 요금인상 요인이 있었으나, 시민 편익과 불안정한 국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해 올해도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부산도시가스사의 인건비 인상 최소화 등 자체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고, 시민부담 경감을 위해 용역사가 제출한 소비자요금(2.0417원/MJ)보다 낮게 공급 비용을 책정했다.
더불어 향후 도시가스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전입 시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던 안전점검비용(세대당 9,000원 정도, 연간 18억원)을 징수하지 않고 부산도시가스 측이 부담하기로 했다.
또한 원도심 등 평균 보급률이 낮은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해보다 17억원을 추가 확보, 도시가스사업자의 의무투자자금 85억원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번 요금동결로 부산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평균)은 종전과 동일한 2.0349원/MJ(86.72원/㎥)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서민의 기초 연료인 도시가스가 저렴하고 안전하게 최대한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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