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8일까지…작사∙작곡 2개 부문
최우수 곡에 각 1000만원 시상
경기도는 작곡자의 친일 행위 논란으로 사용 금지된 경기도가(道歌)를 도민의 손으로 다시 만들기 위해 ‘새로운 경기도 노래 공정한 공모전’을 11월 8일까지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새로운 경기도가를 국민 공모를 통해 기획, 작사, 작곡부터 심사까지 도민들이 주도하는 노래로 만들 계획이다.
공모는 작사와 작곡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주제는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자연스럽고 친근한 노래’, ‘경기도 역사와 비전, 생활을 담은 노래’ 등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과 팀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와 자세한 사항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www.ggcf.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도는 11월 말까지 1차 심사 및 도민참여 오디션 등을 거쳐 부문별로 최우수 작품 1개를 선정, 각 1,0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후 도는 12월 중순까지 편곡작업을 마치고, 내년 1월 2일 예정된 경기도청 시무식에서 새로운 경기도 노래를 공개할 방침이다.
이성호 경기도 문화종무과장은 “새로운 경기도 노래 제정은 경기도의 친일 잔재 청산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됐다”며 “도민이 만드는 노래인 만큼 경기도민의 삶과 애환을 담은 진정한 경기도 대표 노래가 탄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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