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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스원 붉은황소 상표, 레드불 모방한 것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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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스원 붉은황소 상표, 레드불 모방한 것 맞다”

입력
2019.08.18 16:01
수정
2019.08.18 19: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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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레드불 상표, 불스원 상표
(왼쪽부터)레드불 상표, 불스원 상표

국내 자동차용품 업체 불스원이 세계적 에너지 음료 기업 레드불과의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불스원이 상표를 모방했다는 레드불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오스트리아 기업 레드불이 불스원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 등록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특허소송은 특허법원과 대법원 2심제로 운영된다.

레드불은 2005년부터 자동차 경주 대회인 포뮬러원(F1)에서 레드불 레이싱팀의 표장으로 붉은 소가 앞으로 돌진하는 형태의 레드불 상표를 사용해왔다. 그러던 중 불스원이 2011년 5월 레드불 상표와 비슷한 붉은 소 모양의 상표를 출원했고, 레드불은 불스원이 2014년 2월 등록을 마치자 상표등록이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며 기각했고, 레드불은 곧장 소송을 냈다.

특허심판원에 이어 1심인 특허법원도 “레드불 상표가 외국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불스원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대법원은 “불스원이 레드불 상표를 모방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레드불의 상표는 자동차 레이싱팀 운영 및 관련 스포츠 이벤트 제공업과 관련해 외국의 수요자들 사이에 특정한 서비스표로 인식되어 왔다고 봐야 한다”며 “불스원이 레드불의 상표를 모방해 권리자인 레드불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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