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석(43) PD와 배우 정유미(36)씨의 불륜설을 허위로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작가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이모(31)씨와 정모(30)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회사원 이모(3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 등은 방송가에 떠도는 소문을 듣고 메신저로 지인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재미 삼아 메시지를 작성해 보냈다”며 “나 PD 등에 대한 나쁜 감정을 일부러 표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해당 메시지에 피해자들이 적절하지 않은 관계를 맺고 있고, 그로 인해 방송국에서 퇴출당할 처지에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피해자들을 비웃고 헐뜯는 등 명백한 비방의 목적 아래 이뤄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을 폄하하는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 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해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도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나 PD 등이 공인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어느 정도 이겨낼 필요가 있는 점, 이씨 등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앞서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나 PD와 정씨의 불륜설 등을 '지라시' 형태로 작성해 메신저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방송작가들에게서 들은 소문을 지인에게 전송했으며, 불륜설은 최초 유포된 지 2~3일 만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인터넷 커뮤니티에 확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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