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나영석-정유미 불륜’ 지라시 유포한 방송작가들 벌금형

알림

'나영석-정유미 불륜’ 지라시 유포한 방송작가들 벌금형

입력
2019.08.17 16:11
수정
2019.08.18 09:37
0 0
지난해 10월 중순 카카오톡을 통해 급속히 확산된 허위 불륜설로 피해를 입은 나영석 PD
지난해 10월 중순 카카오톡을 통해 급속히 확산된 허위 불륜설로 피해를 입은 나영석 PD

나영석(43) PD와 배우 정유미(36)씨의 불륜설을 허위로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작가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이모(31)씨와 정모(30)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회사원 이모(3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 등은 방송가에 떠도는 소문을 듣고 메신저로 지인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재미 삼아 메시지를 작성해 보냈다”며 “나 PD 등에 대한 나쁜 감정을 일부러 표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해당 메시지에 피해자들이 적절하지 않은 관계를 맺고 있고, 그로 인해 방송국에서 퇴출당할 처지에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피해자들을 비웃고 헐뜯는 등 명백한 비방의 목적 아래 이뤄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을 폄하하는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 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해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도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나 PD 등이 공인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어느 정도 이겨낼 필요가 있는 점, 이씨 등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앞서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나 PD와 정씨의 불륜설 등을 '지라시' 형태로 작성해 메신저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방송작가들에게서 들은 소문을 지인에게 전송했으며, 불륜설은 최초 유포된 지 2~3일 만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인터넷 커뮤니티에 확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