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상품권, 가격 오류로 8만5,000원 판매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세계 계열 홈쇼핑인 ‘신세계TV쇼핑’에서 결제 금액을 환불해줬다는 게시물이 여러 개 올라왔다. 무통장 입금으로 문화상품권을 구매했는데 홈쇼핑 쪽에서 돌연 판매를 취소해 결제 금액을 되돌려 받았다는 내용이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환불 대란은 14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세계TV쇼핑 홈페이지에 14일 밤 10만원짜리 문화상품권을 8만5,000원에 판매하는 딜이 올라왔다. 보통 상품권은 할인율이 거의 없지만, 해당 상품은 15%나 할인해 구매자가 대거 몰렸다. 당시 포털사이트 카페, 온라인 커뮤니티에 ‘8만5,000원 딜이 떴다’, ‘신세계 대란’ 등의 게시물이 올라오며 구매 열풍이 불기도 했다. 적게는 수만원, 많게는 수천~수억원어치 문화상품권을 구매했다는 구매자도 등장했다.
당시 커뮤니티에는 시중보다 너무 싼 가격에 “먹튀 아니냐”(뽐***), “갑자기 돈 필요해서 일단 현금 받고 나중에 환불해주는 거 아니냐”(익명), “무한 계좌이체. 이자에 감사를 표하면서 가격 오류 취소수순 아니겠냐”(yen***) 등 의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결제 방식이 무통장 입금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이에 몇몇 구매자들은 홈쇼핑 쪽에 연락해 판매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고 한다. 한 구매자는 “신세계TV쇼핑에 전화해서 확인해봤다. 8ㆍ15 광복절 기념 프로모션으로 8만5,000원에 판매한 거라고 한다. 잘 보내준다는데, 더 많이 못 산 게 한이다”(사***)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15일부터 ‘취소 문자가 왔다’, ‘고객센터에서 전화 와서 환불해주고 있다’ 등 환불과 관련된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실제로 판매 당일, 1시간이 채 안 돼 문화상품권 판매는 중단됐고, 가격도 8만5,000원에서 9만6,000원으로 수정됐다. 신세계TV쇼핑 측도 15일 홈페이지에 “판매 가격 오류로 상품권 발송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며 “구매하신 상품권을 발송해드리지 못하고 고객님께 불편을 드려 깊이 사과 드린다”는 내용의 공지문을 띄웠다.
신세계TV쇼핑 측은 뒤늦게 가격 오류를 확인했으나 이미 수만장이 팔린 뒤였다. 이에 불가피하게 판매를 취소했다는 입장이다. 신세계TV쇼핑 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프로모션 대상이 아닌데, 직원이 실수로 프로모션 할인율을 잘못 입력해 생긴 사고”라며 “1일부터 14일 밤 10시까지 9만6,000원에 판매하다가 할인율을 잘못 입력해 가격이 8만5,000원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 측 손해가 너무 커서 판매 취소를 결정했고, 순차적으로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고객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고객들이 송금한 돈으로 이자 수익을 얻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신세계TV쇼핑 측은 “무통장 입금이어도 저희 쪽으로 바로 돈이 입금되는 방식이 아니라 중간 단계를 거쳐 늦게 들어와 사실상 받은 돈이 없다”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걸로 안다”고 강조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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