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공개 비난쇄도
“엄중처벌, 공정한 수사 촉구하라”,“경찰은 국민이 납득하는 처벌을 내려라”
제주에서 30대 운전자가 자신의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보복 폭행한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동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제주지방경찰청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15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오전 10시 40분쯤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차량 운전자 A(33)씨가 차선을 넘나들며 끼어드는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하다가 이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 B씨를 아내와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했다.
가해 운전자 A씨는 당시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B씨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내리치고 던져버리기도 했다. 당시 피해 차량에는 5살과 8살 된 자녀들도 함께 타고 있었다.
폭행 장면을 목격한 아내는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으며, 아이들은 심리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경기도에 사는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대로 A씨의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며“조사 결과에 따라 특가법 적용 등 엄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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