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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단체에 대한 현장검증은 필수다

입력
2019.08.20 04:4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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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범죄, 당신을 노린다] <12> 새희망씨앗 기부사기

새희망씨앗 홍보 게시물. 새희망씨앗 홈페이지 캡처
새희망씨앗 홍보 게시물. 새희망씨앗 홈페이지 캡처

‘새희망씨앗’ 사건은 불신을 퍼트렸다. 불신은 기부 문화의 가장 큰 적이다. 이 때문에 ‘현장 검증’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새희망씨앗이 손쉽게 사람들을 속일 수 있었던 건 서울시,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기관의 인정 탓이었다. 이들 기관 중 그 어떤 곳도 사단법인 설립,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활동 범위 확대에 따른 주무관청 이관 과정에서 새희망씨앗을 걸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달 25일 기재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에도 반영됐다. 우선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및 사후관리 검증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신청, 추천, 사후관리 등이 주무관청, 기재부, 국세청에 나눠져 있어 책임 소재가 모호한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 기부금 사용내역 공시가 부실할 경우 세부내역 요구 권한을 국세청에 부여하고, 공익법인 의무공시ㆍ외부감사 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하며, 공익법인 감사ㆍ회계 감리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허점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새희망씨앗은 관계기관들이 제출된 서류만 봤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며 “전수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제출한 서류의 진위 여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구체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리감독 강화로 공익법인 활동을 위축시키는 악영향도 배제해야 한다. 이 때문에 공익법인이 자정능력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것 또한 병행돼야 한다. 박 교수는 “새희망씨앗 사건 이후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운영이 어려운 기부단체들 사이에서는 ‘좀 과한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실제로 흘러나온다”며 “모든 단체에 일률적인 부담을 안기는 관리감독 강화보다 공익 제보자 보호 등을 통해 내부 고발을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이어 “국세청 일부 자료를 받아 공시하고 있는 ‘한국가이드스타’ 외엔 기부단체의 회계정보 확인 방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라며 “기부자 스스로가 기부단체의 건전성을 꼼꼼히 따져볼 수 있는 플랫폼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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